4.
회사는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계정 및 내용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고객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61조 (사업의 휴 ˙ 폐지 등 서비스 중단시 처리방안)
1.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 ˙ 폐지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 ˙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수단 중 하나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1) 방문
2) 전화
3) 문자메세지
4) 우편 (요금청구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경우를 포함)
5) 이메일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 ˙ 폐지 사실의 고지를 시도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고지할
수 없었던 이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게재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사업의 휴 ˙ 폐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 그 전화번호를 함께 알리고, 이용자 문의에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합니다.
제62조 (사업의 휴 ˙ 폐지 등 서비스 중단시 보상)
1. 이용고객은 휴 ˙ 폐업 예정일 60일전부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시 이용자에게 위양금 등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이용고객은 휴 ˙ 폐업 예정일 60일전부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시 이용자에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2.
(시행일) “전화번호 변작 금지”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3.
(시행일)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부정송신자 이용정지”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8.
(시행일) “부정송신자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9.
(시행일) “이용고객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약관변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10.
(시행일) “불법 면탈 요금 등의 청구”에 관한 약관변경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11.
2020년 5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12.
이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